외도의 증거가 명백함에도 위자료 청구의 60%가 기각된 사안위자료 1,200만 원만 인정됨
2017-12-21 조회수441
의뢰인은 사병으로 군복무를 하고 있던 중 여성 중대장이었던 상간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로부터 운동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몇 번 도와준 적이 있었는데, 의뢰인은 이를 계기로 상간녀와 더욱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의 적극적인 구애로 휴가 중에도 상간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성관계를 하는 등의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상대방 측은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본 대리인(YK법률사무소)은 의뢰인이 상간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점을 일정부분 인정하되, 상간녀가 군대 내에서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의뢰인에게 먼저 접근하여 부적절한 관계로 나아가게 되었던 점, 의뢰인은 상간녀의 적극적인 구애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의 아내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나갈 수밖에 없었던 점, 의뢰인의 행위와는 별개로 상대방의 부부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던 점 등의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대리인은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상대방 측이 원하는 위자료를 전액 지급하는 것은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 컸기 때문에, 본 대리인은 재판부 및 상대방 변호사와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기에 힘썼습니다. 특히, 본 대리인은 상대방 측에 대하여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나 위자료 마련을 위해 애쓰고 있다는 사정 등을 알리며 상대방 측을 설득하기에 힘썼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 측에게 1,2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이 사건이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당초 의뢰인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본 소송대리인은 일정부분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을 인정하되, 재판부 및 상대방 변호사와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아 서로의 입장을 조율함으로써, 위자료를 최소한으로 인정받았다는 데에 이 사건의 의의가 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