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간 아내와 부정행위를 해온 상간남을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 인용위자료 1,500만원 인용
2017-08-23 조회수2660
의뢰인(원고, 남)은 아내와 1999년 결혼한 후 두 딸을 낳아 행복한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10년 넘게 전업주부이던 아내는 2010년경 직장생활을 시작하겠다며 전문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학원에 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내는 학원에 다니면서부터 가정에 소홀하고 의뢰인을 냉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11년경 구직을 핑계로 외출이 잦아진 아내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2012년경 아내의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아내가 지속적으로 다른 남자와 다정한 전화를 주고받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를 추궁한 결과, 아내가 1년 간 다른 남자(피고)와 불륜행각을 벌여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아내가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길 바라며 아내를 용서해주었고, 상간남에게 아내를 더 이상 만나지 말 것을 경고하며 가정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 후에도 상간남(피고)과 지속적으로 만나며 부정행위를 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2015경 아내와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후 상간남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아내가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점을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상간남이, ① 아내가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여 의뢰인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 ② 의뢰인이 아내를 용서하고 가정을 유지하고자 노력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내와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하여 의뢰인으로 하여금 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상간남 측 소송대리인은 상간남과 의뢰인의 아내가 부정행위를 저지르기 전, 이미 의뢰인과 아내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기 때문에 상간남이 의뢰인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상간남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의 아내가 상간남과 만나기 전까지는 의뢰인과 사이가 좋았던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당시 의뢰인과 아내가 주고받은 메시지 대화내용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아내가 상간남과 만나기 이전에는 아내와 의뢰인의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간남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상간남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안에서 의뢰인은 아내의 불륜을 알게 된 후 아내의 지인들에게 그 사실을 유포하여 아내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있었고, 이는 의뢰인에게도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이 상간남에게 더 이상 아내와 만나지 말 것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상간남이 아내와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며, 상간남의 불법성을 부각시켰고, 그 결과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최대한 입증하여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