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20년, 딸 1,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상간남이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
2017-04-28 조회수679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와 피고는 1996.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성인이 된 딸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아내의 외도사실을 알게 된 후 상간남(피고)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원고에게 외도의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와 관련된 증거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원고가 소를 제기하자, 피고가 직접 본 소송대리인의 사무소로 연락이 와서 3,000만원을 지급하겠으니 소를 취하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합의서를 작성한 후 소를 취하해 주었습니다.
원고는 본 소송대리인과 상담을 통해 외도의 증거를 수집할 수 있었고, 빠른 시일 내에 통상의 경우보다 높은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