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상간녀소송의 현명한 이혼 소송 방법을 모색해 드립니다.
상간자 소송을
준비할 경우
과거에는 배우자의 불륜 행위에 대하여 ‘간통’이라는 형사처벌으로 엄하게 다스렸습니다. 현재는 간통죄가 폐지되고 상간자 소송이라는 이름으로 민사상의 배상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민법 제840조 1항에 따라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 간통죄와 부정행위와는 달리 꼭 성관계만을 의미하지 않아 부부간의 정조의무에 반하는 행위이면 폭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을
당한 경우
상간자 소장을 받았다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상대방이 기혼인 줄 모르고 만남을 가졌던 경우
- - 상대방이 기혼인 줄 모르고 만났을 경우, 이 경우에는 상간자 소송을 당한 피고도 피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판부에
상대방이 기혼인 줄 몰랐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여 위자료 청구에 대한 기각 판결을 받아내야 합니다.
-
- 상대방이 기혼인 줄 알고 만남을 가진 경우
- - 배우자가 있다는 점을 알고 만났을 경우 상황에 따라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법적 대응을 통해 위자료를 낮추는 방안으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상간자 소송 피고가 되었다면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현실을 직시하고 상황별 적합한 솔루션을 마련해야 합니다.
본인의 과오가 있다면 용서를 구하여 위자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며 (위자료 감액)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해명을 하여 소송
자체를 기각시켜야 합니다. 다만 원고로부터 폭행/명예훼손 등 피해를 입으신 경우 별도의 형사고소를 통해 구제 받으 실 수도 있습니다.
상간녀 소송 소장은 송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하며 해당 기간이 지나면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