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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이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며 혼인의사 없이 단순히 공동생활을 하는 동거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동거의 경우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없어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 어렵지만 사실혼의 경우 법률혼에서 인정되는 권리와 의무의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사실혼 관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
    사실혼부부는 법률혼 상태의 부부와 마찬가지로 혼인 파탄시 공동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과 혼인파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은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단, 사망한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인이 단 한 명도 없을 경우 특별 연고자로서 상속재산에 대한 분여권을 가질 수도 있음.
  •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 사실혼 부부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대부분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며 아버지가 자녀를
    자신의 자녀로 인지할 경우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려면?
    - 사실혼 관계의 부부는 가정법원의 이혼확인 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당사자들의 합의나 통보로 인해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해소당한 경우 (대개 이혼사유와 비슷함)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지정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